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대출이자가 지원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부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이용 중인 부부로,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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