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 달 14일 전력 소비지역 단위로 전력시스템을 분산시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전력자립률이 낮은 광주시에게는 불리한 상황인데요, 아직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아 막막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기준 광주의 전력자립률은 8%에 불과합니다.
3%인 대전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해안을 낀 지자체들이 원자력발전 등을 통해 대규모 발전을 하는 데 비해, 내륙 지역은 발전량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14일, 전력을 수요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우선 수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력직거래가 가능한 특화지역 신청을 위해 올해 말까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병남 /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팀장
-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계속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시에 맞는 분산자원 모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지침조차 없어 향후 여파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침 마련 이후에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 취지에 맞게 계속해서 개정과 보완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싱크 :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
- "(송·배전에) 한국전력공사 계통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도 이걸 받아줄 수 있느냐. 계통을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쉽게 나오지 않는 형태가 있습니다."
에너지자급률이 높은 지자체들이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반기며 대응에 크게 앞서가는 가운데, 내륙 도시 광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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