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외도했다고 의심해 6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나주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60대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 한 74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바람피운다고 오해하고 범행한 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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