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고 걸리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 징역형
서로 합의한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상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B씨를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B씨와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상황을 모면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