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 수십 차례 폭행한 남편,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작성 : 2024-02-25 07:41:07 수정 : 2024-02-25 09:11:05
    ▲ 자료 이미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 폭행한 20대 남편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1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강원도 양구군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22살 B씨와 대화하던 중 머리를 20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했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폭행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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