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 폭행한 20대 남편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1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강원도 양구군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22살 B씨와 대화하던 중 머리를 20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했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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