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 분양 사기를 저지른 공범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으로부터 모두 81억여 원을 편취하거나 조합원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 대해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중 분양 사기를 주도한 지산동추진위원회장과 업무총괄자, 조합원 모집책 등 5명은 별도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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