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비행기에 처음 타 본 여성 승객이 화장실로 착각하고 비상문을 열어 비행편이 취소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취저우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던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렸습니다.
당시 취저우시에서 청두시로 갈 예정이었던 중국국제항공 CA2754편은 이날 밤 8시 45분에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연착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여성 승객 A씨가 비상문을 열면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편이 취소됐고, 승객 전원이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비행기를 탔던 A씨는 비행기 비상문을 기내 화장실로 착각해 잘못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비상문이 열릴 때까지 아무도 이 여성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대피 슬라이드가 펼쳐지자 승무원들이 깜짝 놀랐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에 A씨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전했습니다.
탑승객들은 호텔로 옮겨졌고, 각각 400위안(약 7만 6,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항공기 비상구가 너무 쉽게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항공기 비상구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작동하기 위해 쉽게 열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비상구는 한 번 열리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지고, 항공기 유지관리를 위해 며칠 동안 해당 항공기는 운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체는 비상탈출 슬라이드 작동 시 10만~20만 위안(약 1,897만~3,794만 원)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여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구금도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2017년 6월엔 베이징 공항에서 한 승객이 실수로 비상구를 열어 12일 동안 구금됐습니다.
또, 2015년 2월엔 지린성 한 공항에서 비상구 문을 연 승객은 66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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