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주포' 이 모 씨의 구속 여부가 22일 서류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 씨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인물로,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심사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 씨 측의 변론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된 핵심 인물로, 2009년 말부터 2010년까지 1차 작전을 주도한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계좌를 직접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확보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재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도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에 충북 충주 국도변 휴게소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6일 증인신문과 12월 3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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