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 6개월..관련자 중 최고형량 선고

    작성 : 2025-06-19 15:40:02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진압하는 경찰병력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관련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이며, 폭력으로 의사를 관철하려 한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직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부지법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며 법원 침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판사를 찾겠다며 사무실까지 찾아가는 등 극단적 행위를 보였으며, 도주를 위해 휴대전화를 끄는 등 조직적인 행동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피고인 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서부지법에서는 이날 '폭동 사태'의 피해 회복과 법원 보안 강화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개소식도 열렸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의 회복과 성숙을 위한 성장통이 될 것"이라며 법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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