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재판 이송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법원 서증 지원,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이 전 의원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재판부에 각각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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