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 전 대통령 뇌물수수 재판 이송 신청 불허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재판 이송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법원 서증 지원,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