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중인 배우자의 술에 약을 타서 마시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저녁 6시 반쯤 광주 북구 자택에서 남편인 60대 B씨에게 우울증 약을 탄 소주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소주 4잔을 마신 뒤 잠들었는데, 잠에서 깬 뒤 몸에 이상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B씨와 별거 중이었으나, 아이들을 보러 방문했다가 자신이 복용 중이던 약을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술을 마시면 욕을 하는 등 힘들게 해 잠들게 하려 약을 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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