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사정에 지하철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사과 편지와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한 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에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주춤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역 직원에게 노란색 편지 봉투를 전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열어보니 과거 부정 승차를 했던 것에 대한 사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 보상하려 합니다"라며 "지난 세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몇 번인지 숫자도 기억할 수 없어서.. 그냥 소액이지만 지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성은 이어 "수고 많이들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며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봉투에는 편지와 함께 현금 5만 원 4장, 총 20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늦게나마 과거 제대로 내지 않은 지하철 요금을 보상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하고, 규정에 따르면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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