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방문 진료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치과 진료 특성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한다"고 안내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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