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 : 2025-02-14 15:07:53 수정 : 2025-02-14 15:45:00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 네 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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