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7시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군 등 5명을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파트 인근 폐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B군 등이 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폭행은 아파트 내 곳곳에서 30여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이들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나가라고 말하자 욕설을 해서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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