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심장 수술 뒤 '식물인간'..병원 손해배상 책임

    작성 : 2024-11-21 20:33:18
    ▲ 광주지방법원

    심장 수술 이후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뇌 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20대 환자 A씨와 부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남대병원 측이 원고들에게 총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선천성 심장 질환인 심방중격 결손과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심방중격 결손 폐쇄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이튿날 심정지가 발생했고 후유증으로 저산소성 뇌 손상·뇌부종 등이 나타나면서 의사 표현·보행 모두 스스로 불가능한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A씨의 가족은 "전남대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뇌 손상 등을 일으켰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진료와 수술 기록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받은 뒤 혈액 응고 억제 물질(헤파린) 재활성화로 우측 늑강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또 출혈 누적에 따른 저혈당 쇼크와 심장 압전이 중첩돼 10분간 심장이 멈추면서 뇌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수술 뒤 A씨의 출혈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의심 사정이 발견됐다면 추가 검사·치료를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수술 합병증에 대한 설명 의무도 저버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과실 내용과 위반 정도, A씨의 병력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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