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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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심장 수술 뒤 '식물인간'..병원 손해배상 책임
      심장 수술 이후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뇌 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20대 환자 A씨와 부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남대병원 측이 원고들에게 총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선천성 심장 질환인 심방중격 결손과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심방중격 결손 폐쇄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이
      2024-11-21
    • 다한증 수술 받은 뒤 숨진 동생..유족 "의료 과실" 주장
      다한증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이 병원 측의 의료 과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1일 유족 등에 따르면 34살 남성 A씨가 지난 5일 오전 8시 35분쯤 수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다한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평소 겨드랑이와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A씨는 거주지와 가까운 이 병원에서 수술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45분가량에 걸쳐 진행된 수술에서는 좌측과 우측의 교감신경절 일부를 절제하는 시술이 이뤄졌습니다. 수술을 마친 뒤 병동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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