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심장 수술 뒤 '식물인간'..병원 손해배상 책임
심장 수술 이후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뇌 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20대 환자 A씨와 부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남대병원 측이 원고들에게 총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선천성 심장 질환인 심방중격 결손과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심방중격 결손 폐쇄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이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