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습니다.
연세대는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법상 일반적인 항고와 즉시항고는 기간요건이 다르며, 일반적인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때문에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1주일, 형사소송의 경우 3일입니다.
이번 사안도 신속을 요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논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심문 기일을 지정해 심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기존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해 일체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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