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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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유지에 불복 '즉시 항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습니다. 연세대는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하고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법상 일반적인 항고와 즉시항고는 기간요건이 다르며, 일반적인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즉시 항고는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때문에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1주일, 형사소송의 경우 3일입니다. 이번 사안도 신속을
      2024-11-20
    •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효력 정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3개월간 정직 상태에서 정직 기한 만료를 사흘 앞두고 징계 효력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상훈)는 류삼영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류 총경)이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곤란한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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