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3일부터 3개월간 정직 상태에서 정직 기한 만료를 사흘 앞두고 징계 효력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상훈)는 류삼영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류 총경)이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곤란한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류 총경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곧 징계 기간이 끝나 실질적인 이익은 없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인정해줘서 감사하다"며 "늦었지만 바람직하고 법원이 무엇이 옳은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3일 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늘의 결정이 본안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만류에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류 총경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류 총경은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해 12월26일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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