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집행유예

    작성 : 2024-11-13 14:27:25
    ▲ 자료이미지 

    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10대 소년을 흉기로 찌른 3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딸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는 이유로 딸과 함께 있던 14살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딸과 만나는 B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딸이 B군과 만나며 자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보인다"며 "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A씨의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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