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차량에 7살 초등학생이 치여 숨졌지만, 해당 업체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1일 운전자 A씨가 수거업체 B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위탁이 있었는지 환경부에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업체인 B사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 직원인 A씨는 B사의 수거차량을 몰고 수거와 운반 업무를 해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는 신고한 업체만 수행할 수 있어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위탁으로 A씨가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B업체가 A씨가 혼자 작업하도록 방치하는 등 안전을 소홀히 한 문제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아니면 안전 규정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북구청은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10개 수거업체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30일 낮 1시 20분쯤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A씨가 몰던 수거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후진하던 중 후방카메라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01 22:35
기업 인수합병 정보 흘려 200억 챙긴 50대 검찰 구속
2024-11-01 22:17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챙긴 대학병원 전공의들 검찰 송치
2024-11-01 21:28
지자체·공공기관도 전기차 화재에 '무방비'
2024-11-01 20:08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 내사
2024-11-01 17:56
'초등생 참변' 재활용품 수거업체 처벌 어려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