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참변' 재활용품 수거업체 처벌 어려워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7살 초등학생이 치여 숨졌지만, 해당 업체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1일 운전자 A씨가 수거업체 B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위탁이 있었는지 환경부에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업체인 B사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 직원인 A씨는 B사의 수거차량을 몰고 수거와 운반 업무를 해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는 신고한 업체만 수행할 수 있어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위탁으로 A씨가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행정처분 대상인지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