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 행사로 알려진 불놓기 행사를 두고 제주도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들불축제 행사 중 하나로 관심을 모으고 잇는 '목초지 불놓기'행사에 대해 그 진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 문제로 정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인 25일 제주지역 19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곧바로 도의회에 대한 규탄 논평을 냈습니다.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 오름에 불을 놓는 만행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를 규탄한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기후위기로 우리나라 산불 발생 빈도가 20여 년 사이에 3배 가량 증가한 상항인데 도의회가 가장 건조한 3∼4월에 오름에 불을 놓아 인위적으로 불을 내는 행사를 다시하겠다는 것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산불이나 들불을 인위적으로 놓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최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이제 다음 선택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재의요구 권한을 가진 오 지사의 결정에 따라 이른바 '불놓기 논쟁'의 결론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통과된 조례안이 산림보호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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