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우리나라 사회의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육의봄'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기업 채용 시 학벌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7%가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 학벌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영향 있음(42.8%)'과 '어느 정도 영향 있음(42.4%)'이 80%를 넘기며 지배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66%는 기업들이 고용정책기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의 기준과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교육의봄은 법률 내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응답자 중 62.8%는 이 같은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의봄은 "학벌 학력에 의한 불공정 채용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나서서 정례적으로 표집 조사를 통해 업종별 불공정 채용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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