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기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회사 탕비실에 배치된 간식을 ‘당근마켓’ 등 중고 플랫폼에서 되파는 사례가 발생해 회사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A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이른바 ‘당근러(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과자모음♥ 170개 일괄’이라는 내용과 함께 낱개 포장된 과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8장으로 나눠서 찍었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라며 ‘다른 곳에도 판매글 써 놓아서, 선입금순으로 판매한다. 가격 내림은 없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어 ‘전부 미개봉 새것’이라며 170개의 유통기한을 대략 적으며 ‘하나에 110원꼴로 정말 저렴하다’고 홍보했는데요.
이밖에도 커피믹스, 아이스티 등 등 탕비실에 배치됐던 음료 판매 글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후 A 회사의 탕비실에는 ‘간식 이용 에티켓’이라는 공지문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공지에서 사측은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라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약 회사 간식이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이 발견되면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횡령은 범죄인데 모르나", "소확횡,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하나를보면 열을 안다고 회사에 도움이될 사람은 아닌것같다." 등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이동은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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