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병원에 인화물질을 가져가 불을 붙인 7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된 70대 A씨를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시 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 출입문 안에 부탄가스와 인화성 물질이 든 상자를 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3차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붙으면서 7층 규모 건물 안에 있던 시민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발생 10분 만에 진화돼 소방서 추산 95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음에도 염증과 통증이 계속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됐다"면서 "홧김에 일을 저질렀고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2시간 만에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광산구의 한 마트를 찾아가 부탄가스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일 오전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자택으로 돌아와 종이상자에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을 넣어 폭발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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