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으로 제주행 비행기에 타려고 한 30대가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8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광주공항에서 친구 B씨의 신분증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주행 항공권을 B씨 이름으로 구매한 뒤 B씨 신분증을 빌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친구 신분증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공항 보안 요원에 의해 적발돼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공항 보안 강화에 협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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