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집에 침입해 돈을 안 갚으면 가족에게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밤 8시 반쯤 채무자 B씨의 주택 담장을 넘어 집 안에 침입한 뒤 B씨의 어머니와 아들을 협박하며 불법 추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320만 원을 갚지 않은 B씨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뒤 B씨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또 전화기를 빼앗아 B씨와 통화하면서 "너 안 나타나면 집 유리창을 깨서 어머니와 아들을 얼어 죽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나쁘다. A씨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불법 채권 추심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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