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컵라면 중단' 국토부 '하늘의 공포, 난기류' 대응책 마련

    작성 : 2024-08-15 15:42:30
    ▲기내식으로 제공되던 컵라면 [농심]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 중 난기류 사고에 대비해 라면 등 뜨거운 국물과 차 등 기내 제공이 중단됩니다.

    국토부의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 권고에 따른 것으로 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석에 대한 컵라면 서비스를 15일부터 중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모든 국적 항공사에 모든 좌석에 대해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지만 대한항공은 일반석에 대해서만 컵라면 서비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의 난기류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서비스 종료와 뜨거운 기내 식음료 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승객 안전 강화와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대응 역량 강화, 정보 공유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난기류는 공기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현상으로, 학계에서는 기후 온난화가 난기류의 발생 빈도와 위력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3년 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의 61.7%를 차지해, 최근 10년간 난기류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53%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기가 난기류를 맞닥뜨리면 즉시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는 표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자주 발생하는 점에서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권고하고 서비스 종료 시점을 최대 20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고 있고, 저비용항공사들도 정부의 이번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훈련을 강화하고 항공사 간, 국내외 관계 당국 간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