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챙긴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해당 사업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모 일정·평가 항목·행정 절차 등을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알려줬고, 평가 결과를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이 해당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전 의원은 소환 통보를 받자 2022년 6월 해외로 달아나 1년 7개월 동안 도피를 이어가다 입국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직무 관련성 없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 매입형 전환 사업은 교육청이 주관하지만 시의회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예산 결산 심의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최 전 의원은 당시 의회 교육문화위원회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소속돼 있어 사실상 사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부탁받은 것인 만큼,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유치원 원장, 언론인, 교육청 공무원 등 피고인 5명은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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