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를 몰다 시장 건물 기둥을 들이받은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인정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5분쯤 70대 A씨가 몰던 SUV가 대인시장 2공영주차장 방향으로 돌진해 건물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장 담과 건물 외벽, 기둥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인근 CCTV 등을 확인한 A씨는 주차 정산기로 몸을 뻗는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에도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 등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토파킹 기능이 해제된 상태에서 A씨가 페달 위치를 헷갈린 것으로 보고 운전자 과실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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