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임재 전 서장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수신했고, 정확한 지시로 피해를 줄일 기회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어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모 전 112상황팀장에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서장 등 기소된 용산서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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