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20대 법정구속.."집행유예 기간에 또"

    작성 : 2024-07-21 09:05:05
    ▲음주운전 자료이미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또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179%였습니다.

    A씨는 이에 앞선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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