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피서지 등에서 낮술을 마신 후 차를 몬 음주 운전자 5명이 적발됐습니다.
20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19일 오후 서귀포시 한 해수욕장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 취소 2건, 면허 정지 3건 등 5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2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는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부근과 성산 해안도로 등 피서철에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편"이라며 "앞으로도 주·야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1)술 처묵고 늦게 까지...차 끌고 감수다
단속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