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영주시 장수면의 한 밭에서 60대 A씨가 쏜 엽총 탄환에 50대 B씨가 가슴에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만인 오후 10시 30분쯤 사망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콩 모종을 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A씨는 B씨를 야생동물로 오인해 엽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은 심장 부분에 8개의 산탄 총알이 박혀 치명상이 됐다고 밝혔다.A씨가 쏜 엽총은 총알 한 발당 20~30개 든 탄환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 산탄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총기 오인 사격으로 사람이 죽자 영주시 등 경북 전 지역에 오후 9시 이후 모든 총기류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
(2)가정을 몰락하게 만든 엽총사의 주의롭지 못한
총기 사고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집행유예니 뭐니 그런거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