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주고 알몸 사진을 담보로 받아 협박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SNS에 돈을 빌려준다고 글을 올려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한 뒤 알몸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뒤 담보를 빌미로 알몸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A씨는 변제 이후에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유사한 성범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복원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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