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발달장애인 A(66)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북구가 A씨에게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습 능력이 8세 수준인 A씨는 2022년 7월부터 활동 보조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체육·문화 활동을 하고, 한글을 배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안내에서 '발달장애인도 65세 이상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인 만큼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원할 수 없다'며 사업 지원 대상에 연령 제한 지침을 뒀습니다.
이에 북구도 A씨가 만 65세를 넘긴 지난해 10월이 되자 지원 중단 통보를 했습니다.
A씨 측은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나이제한 규정이 없다. 북구청의 처분 근거가 된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근거 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면서 "발달장애인법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어떠한 위임 규정도 없다. 법률 유보 원칙, 포괄위임 금지 원칙, 법치행정 원칙 등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지적장애인은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등 복지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자격 또는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 사업 안내상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을 정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정 나이에 도달했다고 해서 낮 시간 활동·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어느날 65세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과의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참여 의사 등에 따라 노인요양급여 대신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 가능성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 규모나 광주시 예산 규모 대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 내 60세 이상 사업 이용자 수 등으로 미뤄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같은 재판부는 다른 발달장애인이 같은 이유로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의 위법성에 대한 전국 첫 판결이었는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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