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밤 11시 46분쯤 경찰의 체포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68살 A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측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엔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모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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