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소방관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인격 모독성 폭언과 욕설을 반복한 소방관 A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 조직 내 화합과 수평적 근무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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