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패싸움에 칼부림까지..원인은 '가상화폐 손해'

    작성 : 2024-06-25 16:36:20 수정 : 2024-06-25 17:50:58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 등 3명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5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42살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로 20대 여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달 26일 밤 10시 20분쯤 인천 송도 길거리에서 40대 C씨와 50대 D씨 등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등 2명도 범행에 가담해 C씨와 D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달 5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A씨 등의 통화내역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사했고, B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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