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만 노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도록 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7월, 친구들을 주도해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노동자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군 일당은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강제로 멈추게 한 뒤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순순히 돈을 주지 않자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에도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2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해당 범행 전에도 특수절도 등 범죄 행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보호관찰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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