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배우를 포함한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입국시켜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실제 업주인 30대 윤 모 씨와 관리자인 30대 박 모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인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일본 여성 80여 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매매는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25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3억 원 가량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 재산을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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