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이재명 한 사람 죽이려 증거 왜곡·소설 창작"

    작성 : 2024-06-15 22:40:01 수정 : 2024-06-16 01:08:3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했고,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다른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사건 재판부와 달리 대북 송금 사건의 성격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점을 거론한 것입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조작 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1980년대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관련 의혹이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을 있을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소신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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