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샤워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뒤 샤워하고 있던 동료 병사의 알몸을 두 차례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탈의실에서 또 다른 병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찍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또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아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07:31
조리원서 장애 있던 신생아 숨져..30대 부부 입건
2024-11-21 22:26
'직무유기·비밀누설' 전 광주청 수사관 2심도 3년 구형
2024-11-21 21:29
"또 빠져?" 철제 이음장치 나뒹군 어등대교..시민 불안 가중
2024-11-21 21:20
입소 사흘째 훈련병 구보하다 쓰러져 사망
2024-11-21 21:17
라오스서 메탄올 섞인 술 마신 관광객 4명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