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증거물보관실에 압수된 현금 수천만 원을 몰래 빼돌려 탕진한 경찰이 파면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완도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경찰서 통합증거물보관실에 압수·보관된 현금을 빼돌리는 등 14차례에 걸쳐 34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돌린 현금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신이 담당하던 강도치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 증거물인 현금 90만 원 상당을 사법절차를 거쳐 환수 지휘 건의를 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A경위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A경위가 수사했던 도박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꼬리를 잡히게 됐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주요 사건 증거물을 방만하게 관리한 압수물 관리담당과 팀장 등도 징계위에 회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증거물보관실 비밀번호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번호로 입력해 공유하는 등 중요 사건의 증거물들을 방만하게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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