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20대 비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28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상가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생아의 사인이 익사·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결과를 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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