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

    날짜선택
    • 신생아 변기 빠뜨려 살해한 비혼모, 징역 10년→8년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아파트 상가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비혼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다
      2025-02-11
    • "양육 두려워" 갓난아기 변기에 빠뜨려 죽인 20대 '영장'
      갓 낳은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20대 비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28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상가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생아의 사인이 익사&mid
      2024-05-28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