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변기 빠뜨려 살해한 비혼모, 징역 10년→8년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아파트 상가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비혼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다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