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자기 집에 불 내고 신고한 40대 긴급 체포

    작성 : 2024-05-25 17:32:13 수정 : 2024-05-26 06:38:13
    ▲자료 이미지

    술에 취해 홀로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5일 충남 서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분쯤 서천군 마산면의 한 단독주택 방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고 불을 지른 뒤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이 붙은 주택은 A씨의 거주지로, 다행히 방화 당시 다른 거주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13대, 인력 38명을 투입해 31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구조된 A씨는 부상 정도가 경미해 병원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만취 상태인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건사고 #방화 #불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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